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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말합니다. 지정 기준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및 시설, 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진료 기능 면에서는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9개 진료과목을 필수로 하고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18개 진료과목 중에서 11개 이상을 선택하여 총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 기능 면에서는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어야 하고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6개 전문과목에 레지던트가 상근하여야 합니다.


지정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평가하여 지정합니다.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진료 권역

지정 기관명 

 서울권(13)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톡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 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학교 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권(6)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국

 총 42기관 


 * 경북권 1개소 증가 (칠곡경북대병원 선정), 경남권 1개소 감소 (울산대병원 탈락)

 * 이대목동병원 지정 보류



현재 전국 42개 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입니다.

또한 최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3기로 이전 2기에 없던 칠곡경북대병원이 새롭게 선정되었고 울산대병원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 반드시 2차 종합병원의 소견서가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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